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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진표의원 등 11인, 제2126634호(2024. 4. 15.). 제413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2024. 4. 16.
관련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4. 4. 16.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4. 5. 29.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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