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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수진의원 등 41인, 제2200101호(2024. 6. 3.). 제414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7. 16.

회의정보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7. 1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