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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권칠승의원 등 11인, 제2200197호(2024. 6. 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하는 등의 행정의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11.
  • 상정 2024. 8. 23.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