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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허영의원 등 12인, 제2200377호(2024. 6. 1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19.
  • 처리 2024. 8.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8.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8. 28.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9.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9. 20.
  • 공포번호 20442
  • 공포법률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