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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2200826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