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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00892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6. 26.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