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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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2200930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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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