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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용갑의원 등 17인, 제2201479호(2024. 7. 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ㆍ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ㆍ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9.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