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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윤의원 등 29인, 제2201618호(2024. 7. 1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ㆍ응급ㆍ소아ㆍ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12.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