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ㆍ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4. 3.)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1년 13,278건, ’22년 13,830건, ’23년 13,772건으로 나타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금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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