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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미화의원 등 16인, 제2202219호(2024. 7. 24.).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맡기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사건의 접수와 조사,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목적에 치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및 제9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25.
  • 상정 2024. 11. 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