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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2202244호(2024. 7. 2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26.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