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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2202282호(2024. 7. 26.).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9.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4. 12.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1. 15.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