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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2202332호(2024. 7. 29.).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및 프탈레이트류의 함량이나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포장재에서 다량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이 검출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어린이의 건강에 위협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30.
  • 상정 2024. 11. 21.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