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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기웅의원 등 12인, 제2202369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7.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