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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2202593호(2024. 8. 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7.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1.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