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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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서영교의원 등 13인, 제2202595호(2024. 8. 6.). 제417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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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 이후 발각되어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편법인 ‘술 타기’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공론화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 편법이 널리 공개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측정 결과를 교란시키기 위해 술, 약물 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 및 처벌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 등).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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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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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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