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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용갑의원 등 13인, 제2202625호(2024. 8. 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각각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8.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