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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미화의원 등 23인, 제2202647호(2024. 8.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9.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