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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2202673호(2024. 8.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등).
국회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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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8. 9. , 상정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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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진행상황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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