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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박용갑의원 등 15인, 제2202690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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