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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2202977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