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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2202995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18.
  • 처리 2025. 3.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상정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3. 6.
  • 상정 2025. 3. 26.
  • 처리 2025. 3.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4. 2.
  • 의결일 2025. 4.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4.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22.
  • 공포번호 20930
  • 공포법률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