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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종헌의원 등 13인, 제2203132호(2024. 8. 2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ㆍ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1.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 23.
  • 상정 2025. 2. 26.
  • 처리 2025. 2.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상정일 2025. 2. 27.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3. 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3. 18.
  • 공포번호 20826
  • 공포법률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