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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2203187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1.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