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용갑의원 등 10인, 제2203205호(2024. 8. 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ㆍ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27.
  • 상정 2025. 11. 27.
  • 처리 2025.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7.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