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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보건복지위원장, 제2203265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8. 26.

처리결과

  • 대안가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8. 26.
  • 상정 2024. 8. 27.
  • 처리 2024. 8.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4. 8. 28.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9.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9. 20.
  • 공포번호 20447
  • 공포법률 법률 국민연금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