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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2203311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2.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5. 3. 1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