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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권칠승의원 등 12인, 제2203317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