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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전진숙의원 등 13인, 제2203318호(2024. 8.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복지급여의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함(안 제11조제2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을 하나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29.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9.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 의결일 2024. 11. 14.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