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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2203431호(2024. 8. 3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아.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 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9. 2.
  • 상정 2024. 11. 12.
  • 처리 2025. 9.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3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5. 12.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