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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2204193호(2024. 9. 23.). 제418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4. 9. 23.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4. 9. 25.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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