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기본정보
 
입법기본정보 조회
의안명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2205755호(2024. 11. 21.). 제418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의결일 2024. 11. 22. 회의결과 철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