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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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2205755호(2024. 11. 21.). 제418회 국회(정기회)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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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중문화예술산업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또는 계약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 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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