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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희승의원 등 16인, 제2211551호(2025. 7. 18.). 제42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ㆍ중인 해당ㆍ식품등을ㆍ회수하거나ㆍ회수하는ㆍ데에ㆍ필요한ㆍ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 회수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회수계획과 미회수 되는 식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하는 회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회수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5. 7. 21.
  • 상정 2025. 8. 18.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8.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