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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종민의원 등 11인, 제2213906호(2025. 11. 4.). 제429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주요 헌법기관 대부분이 소재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였음. 주요 국가행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식에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되며 세종시는 지방 자치분권 발전의 상징이 되었음.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률적 규정의 한계로 도시 발전에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음.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향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리하여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음.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선진국 일부는 경제ㆍ사회ㆍ문화수도 외에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국가의 국제적 수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주요 헌법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행정수도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시를 말함(안 제2조).
다.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함(안 제7조 등).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른 법률의 용어 등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5. 11. 5.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정무위원회
  • 회부 2025. 11. 5.
  • 교육위원회
  • 회부 2025. 11. 5.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5. 11. 5.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5. 11. 5.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