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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215417호(2025. 12. 19.). 제43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 2025. 12. 1.
  • 처리 2025. 12. 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2. 1.
  • 상정 2025. 12. 18.
  • 처리 2025. 12. 1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6. 1. 29.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2. 13.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2. 27.
  • 공포번호 21402
  • 공포법률 법률 농지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