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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2215959호(2026. 1. 9.). 제430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극한의 고열ㆍ한랭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실질적 건강장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나 보호ㆍ지원, 실태조사 규정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ㆍ도 계획 등에 보호ㆍ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회부 202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