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초래하는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성인 및 소아ㆍ청소년의 비만병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ㆍ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병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형 법체계는 비만병을 독립적인 질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비만병의 예방, 진료, 치료,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근거 법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비만병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통계작성, 조사ㆍ연구, 치료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비만병에 의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만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비만병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비만병예방ㆍ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비만병예방ㆍ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비만병예방ㆍ관리위원회를 둠(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병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비만병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 영양, 신체활동, 사회복지 등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비만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치료지원 및 재정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비만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4일을 비만의 날로 함(안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