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를 중대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하고, 중대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6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ㆍ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6조) 1)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이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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