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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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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2219243호(2026. 6. 15.).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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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