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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2219288호(2026. 6. 16.).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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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등 국민보건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로서, 불법 개설ㆍ운영 행위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실질 운영 구조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1호마목 신설).
나. 안 제5조제21호마목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함(안 제6조제18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