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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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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조배숙의원 등 10인, 제2219292호(2026. 6. 17.).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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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