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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2219329호(2026. 6. 18.).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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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정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