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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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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2219389호(2026. 6. 22.).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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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