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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제2219436호(2026. 6. 23.).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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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