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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근의원 등 16인, 제2219827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