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형두의원 등 10인, 제2219830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