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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2220095호(2026. 7. 22.). 제43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