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2221025호(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