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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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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2221787호(2026. 10.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조원(26.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1.4조원(0.3%) 포함].  2024년 11월 자본시장연구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추계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55년 시점에서 최소 1,858조원(낮은 가입률ㆍ낮은 연금화ㆍ운용수익률 2.07% 기준)에서 최대 5,047조원(완전 가입ㆍ완전 연금화ㆍ운용수익률 4.50%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규모인 1,458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임.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푸른씨앗 규모’ 추계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시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규모도 23.1조원이 될 것(매년 성장률 173% 기준)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4.77%로, 특히 DB형의 93.2%, DC형의 76.7%를 차지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3.67%에 불과했으며, 가입자의 절반은 아직도 2%대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만 간신히 방어하는 형편임. 이는 같은 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린 국민연금(15.0%), 공무원연금(7.5%), 사학연금(11.63%) 및 글로벌 연기금(미국 calPers 9.1%, 네덜란드 ABP 8.4% 등)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임. 반면 이러한 현실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적립금에 비례해 늘어나, 2018년 8,956억원에서 2025년 1조 7,748억원으로 7년간 약 98% 증가했음.  이와 같은 ‘저조한 수익률, 높은 수수료’ 구조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을 지시하는 계약형의 한계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외형상 공ㆍ사연금이 조화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아직 약한 실정임을 고려하면, 기금운용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선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빠르게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선택지(모델)를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높음.  한편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등락폭이 큰 증권시장에서 국민의 노후소득인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및 분산투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자산배분, 분산투자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장기 기금운용 역량이 이미 검증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퇴직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적 기금운용 전문성이 입증된 선택지를 국민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되어 시장 경쟁성 제고와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됨.  특히 국민연금공단(NPS)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이 ㆍ38.5%의 손실을 기록할 때 불과 ㆍ0.2%의 손실로 방어하는 등 상당한 기금운용능력을 입증하였으며, 2021년 이후로는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걸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기금운용 역량을 자랑하고 있음.  그 밖에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 연금가입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이러한 연금가입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국가가 국민이 가입한 공공부문 연금(독일) 또는 공ㆍ사연금(스웨덴) 가입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현행 계약형과 병행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퇴직연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여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함께, 국민이 퇴직연금 적립 및 수령에 있어서도 다층노후소득체계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현행 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 병행하여 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기금은 기금형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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